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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6-02-27

2026년도에도 창원YMCA는 <경상남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이하 특수분야)>를 운영합니다.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와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위원회로 2021년 창원YMCA가 제안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특수분야 심의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특수판매로 규정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할부판매, 이사와 택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원YMCA는 2021년부터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기관으로 이 <특수분야 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월 1회 이상 진행하게 됩니다.

특수분야 심의위원회는 매회 회의를 할때마다 5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제출된 소비자분쟁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데, 5명의 위원은 소비자단체 관계자 1-2인, 변호사 1-2인, 한국소비자원 1명, 창원상공회의소 추천 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금) 오전 9시 20분에 2026년도 제4차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4차 위원회에서는 총1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이날 위원회에는 변호사 1인, 한국소비자원 1인, 상공회의소 1인, 시민단체 1인 등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특수분야 심의위원회의 안건은 1372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분쟁 중에 특수분야에 해당되는 것만 선별하여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국번없이 1372 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2026년도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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