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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남특수분야소비자분쟁심의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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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2-18 |
경남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운영
■ 목적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동통신피해, 이사서비스, 택배, 퀵서비스, 상조가입, 다단계판매, 전화권유 판매, 투자 전문 컨설팅 등 소비자분쟁 사건을 전문가들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하여 분쟁 해결 ■ 장점 : 경상남도 자체의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도민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 ■ 주요 사업내용 등 1)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분쟁 조정 : 경남도민의 접근 편의를 위해 경상남도 내에 2개소 운영 : 2025년 현재, 동부권 창원YMCA(055-266-0636), 서부권 진주YMCA(055-747-0833) 2) 이동통신서비스업, 스마트폰 피해, 이사, 택배, 퀵서비스업, 특수판매업(상조업,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전화권유 판매업 등) 상담 3) 권역별 연 12회(권역별 월 1회) 운영 : 각 권역별 5명 내외 심의위원 구성 : 법률전문가(변호사),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 사업자대표(협회대표), 학계(대학교수), 분쟁조정 전문가(소비자원 피해구제 조사관) 등 4)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전화나 방문 상담(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각 시·군 담당부서,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한 피해 구제 실시. 5)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거나 분쟁조정 심의가 안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 지원 ■ 기대효과 1)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으로 특수거래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바탕으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이첩 없이 자체 분쟁해결 가능 2) 신속한 피해구제로 경남 도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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