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 인테리어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 및 소송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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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무리 | 등록일 | 2022-11-07 |
제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출한다고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8월 초에 인테리어 업자와 공사기간을 8월 25일~9월 20일로 계약하였습니다.
8월 23일 만기일에 전세금을 주기위해 4억을 대출 받아 세입자가 나갈때 주었습니다.
대출금 이자가 부담되어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되는데
9월 20일에 끝나기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률 50%정도입니다.
계속 "인부를 못구했다, 몸이 안좋았다" 핑계를 대며
다음 주까지 하겠다고 한게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돈을 3차까지 지불했는데 중간에 배째라고 나올까봐 어르고 달래고 하는데 진행이 안되네요.
우선 최대한 빨리 인테리어를 끝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연에 대한 손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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